구상금 등 청구의 소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3,447,952원과 그 중 372,509,532원에 대하여 2015. 11. 20...
1. 인정 사실
가. 1) 원고는 2014. 5.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9억 원, 신용보증기한 2022. 5. 20.까지, 보증비율 90%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A은 그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1) 피고 A은 2014. 7. 1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기업은행(변경 전 상호 : 중소기업은행, 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이행기 2022. 5. 20.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2015. 7. 18.부터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2015. 9. 7.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2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잔액과 그 이자로 합계 372,509,532원(= 원금 367,290,000원 이자 5,219,53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와 별도로 구상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위하여 938,420원을 지출하였다.
다. 1) 피고 B은 2015. 7. 2. 아버지인 피고 C과 사이에, 시가 428,841,88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2억 4,0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