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 B는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5. 8. 17.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6,850,000원, 월 차임은 289,4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8. 31.까지로 하되, 월 차임 289,400원을 보증금 51,830,000원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2015. 8. 2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79,8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88,680,000원(= 36,850,000원 51,830,000원)을 양도하였다.
피고 B는 2015. 8. 24.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C은 2018. 2. 1.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8. 2. 2.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7. 8. 18. 임대차기간을 2019. 8.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임대인인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