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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05 2013고단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13:00경 경남 창녕군 대지면 왕산리에 있는 수성레미콘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합 방면에서 창녕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76세)이 경운기를 저속으로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경운기를 피해가거나 감속하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을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의 압박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경운기를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17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