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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나21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2. 6.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3년 동안 원고의 명의로 등록한 후 차량관리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15만 원(부가세 별도)의 지입관리료를 지급받으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하되,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차량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보험료 등)과 제법규 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위수탁(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6.부터 2014. 9. 19.까지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대납한 적재물 보험료 45,400원 및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른 지입관리료 및 제세공과금(환경개선금, 자동차세 등), 공제분담금(화물공제), 보험료(종합, 적재물), 세무사 수수료, 법규위반 과태료 등 제반 비용(이하 ‘지입관리료 등’이라 한다) 합계 5,533,2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9. 19. 피고에게 2014. 9. 25.까지 연체된 지입관리료 등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서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가 2014. 9. 15.까지 위 지입관리료 등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9. 26. '2014. 9. 30.자로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전등록인수 및 지입관리료 등 5,533,200원에 관한 청구(종전 청구 이 사건 지입계약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