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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1371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3. 18. 선고 2008가단7114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