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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9 2016가단2115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2.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