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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1 2015가단10140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건에서 퇴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건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물건을 수용한 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따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건에서의 퇴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건의 철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