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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7나4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02동 705호’로 송달되어 피고의 가족인 D이 2016. 1. 28. 수령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2. 2. 이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6. 5. 25. 열린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선고기일을 통지한 후 2016. 6. 22.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판결 정본이 송달되지 않자, 2016. 7. 19. 공시송달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여 2016. 8. 3.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16. 8. 3.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훨씬 지난 2017. 1. 19.에야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에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아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