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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21 2020가단83

장비사용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환경공단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이고, 원고 및 선정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준 하수급인이다.

나. 원고와 선정자는 C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C에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주었다.

임대인 임차인 계약체결일 임대목적물 계약기간 사용금액 1 선정자 C 2019. 4. 1. E 굴삭기 2019. 4. 1. ~

6. 28. 시간당 62,500원 3 원고 C 2019. 3. 1. F 덤프트럭 2019. 3. 1. ~

6. 28. 시간당 56,250원

다. C는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는 등 이유로 이 사건 공사 진행과 대금집행 등에 어려움이 있자, 2019. 7. 22. 피고에게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9. 8. 14. 선정자에게 2019. 5. 1.부터 2019. 6. 1.까지의 굴삭기 임대료 7,218,750원에 대한, 2019. 11. 14. 원고에게 2019. 3. 1.부터 2019. 10.경까지의 덤프트거 임대료 55,223,300원에 대한 각 건설기계임대로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 6, 1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C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할 당시 원고 및 선정자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장비임대료를 피고가 지급하여준다고 확약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수 장비임대료로써 원고에게 28,000,000원, 선정자에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