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048 | 양도 | 1996-07-11
국심1996경1048 (1996.07.11)
양도
기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청구외 ○○를 거쳐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다가 77.1.20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위의 등기이전 행위자체가 원인무효라고 하나 이미 20여년이 지난 오래전의 일을 지금에 와서 그럴만한 사유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OO리 OOO 답 992㎡, 같은리 OOOOO 답 1,891㎡, 같은리 OOOO 전 774㎡, 같은리 OOOOO 전 1,614㎡, 같은리 O OOOOOO 임야 850㎡ 및 같은리 O OOOOOO 임야 627㎡(합계 6필지 6,748㎡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77.1.20 취득등기하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91.7.25 양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9.19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03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7 심사청구를 거쳐 96.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로써 그중 농지(전·답)는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가 37.4.8 취득하여 50.11.1 사망시까지 재촌자경하였고 50.2.17 청구외 OOO의 子인 OOO의 사망이후 청구인은 사실상 입양되어 양모 OOO과 함께 동거하면서 자경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일시 타인명의로 등기되었던 것은 청구인의 생가 형인 OOO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특별조치법으로 부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을 사후에 청구인이 항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중 농지는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청구외 OOO를 거쳐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가 77.1.20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위의 등기이전 행위자체가 원인무효라고 하나 이미 20여년이 지난 오래전의 일을 지금에 와서 그럴만한 사유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중 농지(전·답)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93.12.31 삭제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중 농지는 실지로 청구인이 양조부 OOO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이나 청구인의 생가 형인 OOO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하여 같은 마을 거주 OOO에게 처분한 후 청구인의 이의제기로 동 OOO가 OOO으로부터 원상회복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조부 OOO는 50.11.1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양부 OOO는 50.2.17 사망하였으나 그당시 양부 OOO에게는 처 OOO과 자3인(OOO, OOO, OOO)이 있었고 청구인은 62.8.17 OOO의 양자로 입양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양조부 OOO는 청구인이 OOO의 양자로 입적되기 전에 사망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사망당시 재산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양조부 OOO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77.1.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이를 91.7.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76.5.16 TRINIDAD PORTOF SPAIN으로 출국하여 85.11.3 쟁점토지 소재지와는 다른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로 전입하였고 그후 88.8.19에는 알젠틴으로 이민 출국하는 등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농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