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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72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사육면적 437.95㎡의 시설을 갖추고 닭 사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면적 150㎡ 이상의 닭사육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기관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경부터 위 시설을 영위하면서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사람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60ℓ/ 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면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대장(축사전경),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