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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3 2019고단1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8. 10.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3.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9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부인 및 목격자 진술, 첨부된 CD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3진 아웃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2005년, 2008년, 2017년 각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2019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