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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11.08 2017누1003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0. 4. 18. 설립된 회사이고, 농업회사법인 감미 주식회사(이하 ‘농업회사법인 감미’라 한다)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 16. 설립된 회사이다.

나. 농업회사법인 감미는 2014. 10. 17.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489 전 2,5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3. 농업회사법인 감미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341,440,000원으로 정하여 예약 당일 전액 지급하고, 매매예약완결일은 2016. 2. 2.로 정하되 위 일자 경과시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5. 8. 4. 이 사건 토지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491번지 일대 12,281㎡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 3. 7. 피고에게 농업회사법인 감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하였는데, "농업회사법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제3자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해당 농지를 주택사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대지조성 사업을 하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농지법 제6조(농지소유제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9조같은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