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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2 2017나2004070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나 그 판결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2016. 4. 1.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자 제1심 법원이 그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2016. 4. 20. 피고 및 선정자의 주소지인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101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송달하여 피고가 본인 및 선정자의 배우자로서 이를 각 수령하였다.

피고 및 선정자는 2016. 5. 13. 제1심 법원에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선정한 당사자선정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같은 날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2016. 9. 2. 제2차 변론기일에는 불출석하였으나, 2016. 9. 23. 제3차 변론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