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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1650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9. 22.부터 2018. 9. 22.까지로, 보험목적을 익산시 F 소재 G점의 건물, 집기비품, 시설, 동산으로, 보험가입금액을 330,000,000원(동산에 대하여는 80,000,000원)원으로 하는 H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 C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익산시 I 소재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지상 1, 2층에서 J마트라는 상호로 종합소매업 등을 하고 있는 조합,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2. 30. 23:24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1, 2층이 전소되면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위 G점 매장 및 창고 내 분산수용 중인 판매용 침구류가 연소에 의한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8. 4. 9.까지 E에게 보험금으로 41,983,565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원인을 조사한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의 조사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익산소방서 발화지점 및 연소확대 경로 -건축물 내부 후면에서 발화, 2층 및 전면 등 식자재 및 공산품으로 연소 확대 판단되며, K 보안업체의 열감지선 회선 수신상태로 보아 후면 부위로 판단되나 화재 진압 중 중장비 동원으로 내외부 진화작업 중 훼손으로 인해 발화 부위 판단치 못함 화재원인 검토 -전기적 요인 : 관계자가 영업종료 후 내외부 확인 시 특이점이 없었던 점, 현장에서 관찰된 배전함의 소실상태 및 K 보안업체의 대상물 보안 유지관리 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