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0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21:5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월곡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처벌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