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기계 수리를 의뢰받아 방문하게 되는 경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 16:00경 기계 수리를 의뢰받아 방문한 위 공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에 드라이버와 육각렌지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CNC기계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Y축모터 1개를 빼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6. 중순 14:00경 기계 수리를 의뢰받아 방문한 위 공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에 드라이버와 육각렌지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CNC기계에서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IOU보드 2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Z축앰프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Z축모터 1개를 빼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2. 6. 중순 18:00경 기계 수리를 의뢰받아 방문한 위 공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에 드라이버와 육각렌지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CNC기계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CPU보드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MCU보드 1개를 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절취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