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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9. 09. 선고 2009누3905 판결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153 (2009.09.09)

제목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제출한 증빙서류가 근래에 조작되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취득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토지등급, 거래 정황상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34,8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