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집29(1)행,116;공1981.5.15.(656) 13849]
구 영업세법시행령 (1972.10.18. 대통령령 제6364호) 제77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생산수율에 의한 추계조사 방법
구 영업세법시행령(1972.10.18. 대통령령 제6364호) 제77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생산수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은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조사한 투입원재료에 대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생산수율이 정하여져 있지도 아니한데 세무서장이 임의의 생산수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원고
남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기세철, 이강원, 임락구, 심상철, 라정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 임락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과세기간(1973.7.1부터 동년 12.31까지)에 실시되던 구영업세법(1973.2.6. 법률 제2478호)제35조 에 근거한 동법시행령(1972.10.18. 대통령령 제6364호)제77조2항 에 의하면 영업세 과세표준의 추계조사 결정은 그 소정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중 같은항 3호 소정의 생산수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르고자 할때에는 그 소정의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수있는 것으로서 위 생산수율이 정하여져 있지도 아니하는데 세무서장이 임의의 생산수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위 3호 소정의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영업세의 과세표준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