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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 4. 30. 선고 2014허8670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원고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지연)

피고

롯데제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라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영우 외 2인)

변론종결

2015. 3.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3. 20./ 2014. 1. 7./ (등록번호 1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건과자, 롤리팝, 비스킷, 빙과용 셔벗, 빵, 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이크, 아이스크림, 양갱, 웨이퍼스, 젤리과자, 초콜릿, 초콜릿바, 츄잉껌, 카스텔라빵, 캐러멜캔디, 캔디, 콘칩, 쿠키, 크래커.

나. 선등록·사용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6. 3. 8./ 2007. 2. 9./ (등록번호 2 생략)

2) 사용개시일/ 사용지역: 2002. 3. 27./ 미국

3) 구성:

4) 지정상품: 별지와 같다.

5) 권리자: 원고

다. 선사용상표

1) 사용개시일: 2002. 3. 27.

2) 구성:

3) 사용상품: 탄산 소프트음료, 에너지 및 스포츠음료 등

4) 사용자: 원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원고의 선등록·사용상표 및 세계적으로 주지저명한 원고의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11호 , 제12호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0.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로 비유사한 표장이므로 상표의 유사성을 전제로 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11호 , 제12호 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원고의 선등록·사용상표 및 세계적으로 주지저명한 원고의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11호 , 제12호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않는 등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11호 , 제12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의 유사 여부

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4783 판결 등).

또한,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서비스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 등).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의 대비

1) 표장의 구성 및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 ‘ ’는 우리말 ‘롯데’와 ‘몬스터’를 상하 2단으로 결합하여 구성한 표장이다. 선등록·사용상표 ‘ ’는 ‘MONSTER’와 ‘ENERGY’를 결합하여 구성한 표장이고, 선사용상표 ‘ ’는 상단에 ‘M’자를 도형화하고 중간 및 하단에 각각 ‘MONSTER’와 ‘ENERGY’를 결합하여 구성한 표장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외관이 다르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롯데 몬스터’로 호칭되고 ‘롯데 괴물’ 등의 의미로 관념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는 모두 ‘몬스터 에너지’ 또는 ‘엠 몬스터 에너지’로 호칭되고 ‘괴물 에너지’ 정도의 의미로 관념될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에서도 차이가 있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몬스터’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되고 원고의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도 ‘MONSTER’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될 것이므로 양 표장은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MONSTERS&PIRATES’, ‘Monster Allergy’, ‘iCE MONSTER’, ‘포켓몬스터’, ‘Monster Farm’, ‘MONSTERMAXX’, ‘PUNCH MONSTER’, ‘펀치몬스터’, ‘POCKET MONSTERS’, ‘Monster House’, ‘DIGITAL MONSTER’ 등 ‘MONSTER’ 또는 ‘몬스터’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지정상품 제30류에 관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몬스터’ 또는 ‘MONSTER’는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를 ‘몬스터’ 또는 ‘MONSTER’만으로 호칭·관념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나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는 전체적으로 외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고, 모두 ‘몬스터’ 또는 ‘MONSTER’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부분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11호 , 제12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환수(재판장) 곽부규 김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