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1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1. 17:30경 춘천시 B병원 원무과 앞에서, 술에 취하여 119구급차를 타고 위 병원 응급실에 손가락 치료를 받으러 왔으나 ‘기다리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 간호사에게 “이 씨발년, 치료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문을 걷어차고, 원무과로 와 위 병원 직원 C에게 “이 씨발새끼야, 넌 뭔데 껴들어, 너 몇 살이냐, 이 씹새끼야, 너 죽었어.”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원무과 데스크 위에 있던 안내표지판 6개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고, 카드번호 출력기를 손으로 집어들어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피해자 합자회사 B병원 소유인 안내표지판 6개, 카드번호 출력기 등 시가 합계 1,221,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뭐냐, 이 씹새끼야, 다 죽었어, 동생들 풀어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견적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