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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7.23. 선고 2013노1806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3노1806 배임수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호영(기소), 최영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3. 7.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9월, 추징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감독으로 재직 중이던 E대학교 야구부의 체육특기생 선발업무와 관련하여, 선발을 희망하는 H의 어머니인 J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가 3,000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J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J의 금품 제공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을 뿐이다. 또 피고인은 위 3,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E대학교 야구부 동계훈련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2013. 5. 3.경 J에게 3,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국가대표팀 감독, 대한야구협회 심판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야구계의 발전을 위해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협심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그 처 역시 아들의 사망으로 인한 우울증,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피고인의 지속적인 간병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등 딱한 사정도 엿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의 정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추징

양형의 이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성근

판사 손철우

판사 성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