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1. 4. 30.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시장 건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E 주식회사 소유인 위 건물 1 층에 있는 상가 64.04㎡( 리모델링 후 실 평수 기준 99㎡ )에 대하여 피해자 F과 매매대금 1억 6,8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2011. 5. 9.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2011. 8. 16. 중도금 2,000만 원, 2011. 8. 17. 중도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상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1. 9. 8. 위 상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상가 35 칸( 면적 합계 2538.95㎡) 을 담보목적 물로 하여 근저당권 자를 G,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 최고액을 11억 원( 피 담보 채무액 7억 7,000만 원 )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피 담보 채무액 7억 7,000만 원 중 위 상가에 대한 위 상가 35 칸의 시가 비율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며 검사는 채권 최고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나,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 권이 전기 등를 경료 하기 이전에 제 3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준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근저 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 담보 채무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41 판결 참조), 공동 담보가 된 부동산의 피 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가치의 산정은 그 공동 담보가 된 부동산의 가격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