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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9430

채무부존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B 전 610㎡, C 전 147㎡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8. 2.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