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6 2019고단1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1:10경 순천시 B에 있는 (구)C병원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