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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438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탁된 아동인 피해자 E에게 학대행위를 하고,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 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절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