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국승]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400 (2011.12.16)
조심2011중1719 (2011.06.30)
공부상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겸용주택의 점포 부분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영업용시설의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인정됨
2012누25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금XX
수원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10400 판결
2012. 5. 23.
2012. 6. 20.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쟁점부분이 주택이 아니라는 점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부분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 야 할 뿐 아니라, 갑 제5에서 7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부분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