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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6. 20. 선고 2012누2551 판결

공부상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400 (2011.12.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719 (2011.06.30)

제목

공부상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요지

겸용주택의 점포 부분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영업용시설의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인정됨

사건

2012누25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금XX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10400 판결

변론종결

2012. 5. 23.

판결선고

2012. 6. 2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쟁점부분이 주택이 아니라는 점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부분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 야 할 뿐 아니라, 갑 제5에서 7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부분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