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공1984.7.15.(732),1137]
검방검신의 소홀로 재소자의 도주를 야기한 교도의 비위와 징계파면처분사유
영등포구치소 출정과 소속교도인 원고가 출정검신 및 검방. 검신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재소자가 은닉휴대한 디스크보호대 및 보호대 속의 철심을 갈아 만든 쇠칼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위 직무를 태만히 하여 이를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재소자들이 위 쇠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여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소정의 파면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영등포구치소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등포구치소 제 5동 하 제 3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소외 1이 1981.5.22.07:00경 아침 세면시간중 5동하 4실 재소자인 소외 2로부터 디스크보조대를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있다가 그 보조대속에 있는 철심 2개를 빼내어 같은달 29일경 재소자접견실에서 탈주공모자, 재소자 소외 3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철심 2개를 위 보조대에 끼워놓은 상태로 위 제 3호실 벽장안에 은닉하였음에도 원고가 같은달22 소외 1의 출정검신을 함에 있어서 또 같은해 6.2 위 구치소 보안과 소속 야간근무인원의 부족으로 응원근무에 임하여 그 다음날 08:30까지 기동대의 근무명을 받고 소외 민 병철과 2인 1조로 위 제3호실의 검방, 검신을 함에 있어서 재소자들의 도주, 자살, 난동 등의 사고에 중점을 두고 여기에 이용할 수있는 물건의 은닉 또는 밀작 여부에 초점을 두어 철저히 검신, 검방을 하여야 함은 물론 위 디스크보조대가 허가된 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가 또는 허가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하여 소외 1이 소지, 은닉하고 있는 위 보조대를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소외 1은 같은해 6.3. 15:2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방실, 화장실 바닥에다 위 철심 2개를 갈아서 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같은달 5.16:50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소외 3과 함께 위 칼을 꺼내어 계호직원을 위협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 1항 제 1호 , 제 2호 소정의 징계사유중 파면처분에 처할 사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피고 역시 위와 같은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영등포구치소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외 1이 위 철심으로 칼을 제작한 시기가 원고의 검방 이후이었는가의 여부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