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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노85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법리 오해 원심은 공소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주류 판매 상대방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2017. 3. 5. 22: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제공된 주류의 종류 및 수량이 같다.

애초 검사는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주류가 제공된 모습( 수사기록 제 11 쪽 사진) 을 I 등에게 주류가 제공된 모습으로 알고 기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손님 외에 I 등에게도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일 성명 불상의 손님, I 등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판매한 주류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네 차례나 처벌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