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1160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업용 차량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2. 14.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23,000,000원에 매도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다.

나. C은 2014. 2. 14. ‘D’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업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4. 3. 7. E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5. 16. F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업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F은 2014. 5. 26. G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업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마. C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하고 E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행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162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4. 2.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은 부산지방법원 2015노105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15. 6.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자동차 시가 상당액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도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