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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0920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8. 2.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6. 8. 9. 접수 제34179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의 아들인 망 C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체결한 것이나 원고는 위 C에게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든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