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 피고인을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한 D은 신고 당시부터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다만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여 ‘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허위 신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술을 마시거나 음주 운전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은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실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사실을 감안 해보면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위 D의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벌금 2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 운전 당시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신고자 D 작성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관련), 내사보고 (C 모텔 E 호 사진 첨부) 가 있는데,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② 신고자 D은 원심 법정에서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허위 신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술을 마시거나 음주 운전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