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21.12.23. 선고 2021누10575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21누10575 해임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상욱, 신동환

피고항소인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재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승찬

변론종결

2021. 11. 9.

판결선고

2021. 12.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아래와 같은 판단 내용을 제1심판결과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면 별지와 같다.

○ 4쪽 표 대상자란의 "교사D"를 "부장교사J"로 고치고, 각주를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에 교사D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부장교사J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2021. 9. 15.자 준비서면 1쪽 등 참조).」

○ 12쪽 아래에서 7행을 "(1) 1-1, 1-5, 2-13 ⑬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로 고친다.

○ 13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1-12 징계사유의 경우 교사 C는 1심 법정에서 "제가 2017. 12.에 둘째를 출산하고 2019년에 복직하였는데, 원고에게 '출산 전에 입었던 옷들이 살이 쪄서 맞지 않는다'고 말하자, 원고가 저에게 '애 둘 낳은 여자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교사H는 당시 자녀가 1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발언의 상대방은 교사H가 아니라 교사 C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원고가 교사H에게 '애 둘 낳은 여자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

(2) 1-1 징계사유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교사 A의 진술에 의하면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강당이라는 개방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와중에 행하여졌다는 것인데, 다른 징계사유와는 달리 목격자의 진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교사A는 주변 선생님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걱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위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진술은 교사A의 진술(갑 제38호증)뿐이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부분 비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13쪽 17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 14쪽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2-13 ⑬ 징계사유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9. 6. 24. 교사H가 자신에게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H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데(교사H는 2019. 7. 26.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교사H는 그 이전에는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을 언급하지 않다가 갑 제10, 11호증) 위 고소 이후에야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을 언급한 점(갑 제30호증), ② 교사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발언을 할 당시 다른 교사들도 있었는데, 다른 교사들의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부분 비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16쪽 2행의 "1-1"을 "1-2"로 고치고, "2-3" 다음에 "2-6"을 추가하며, 16쪽 3행의 "2-13 ⑬"을 삭제한다.

○ 16쪽 7행의 "여성 교사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1-1)"를 삭제한다.

○ 16쪽 16~17행의 "학부모를 두고 '쭉쭉빵빵하고 반반하다'(2-13 ⑬)"를 삭제한다.

○ 17행 3행 및 18행의 "2-5 내지 2-8"을 "2-5, 2-7, 2-8"로 고친다.

○ 18쪽 7~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2 내지 1-3, 1-6 내지 1~11, 1-13, 2-1 내지 2-3, 2-6, 2-9 내지 2-12, 2-13 ④, 2-13 ⑤, 2-13 ⑦, 2-13 ⑧, 2-13 ⑩, 2-13⑪, 2-13 ⑫ 징계사유의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나(다만 제2-2, 2-3 경우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제1-1, 1-4, 1-5, 1-12, 2-4, 2-5, 2-7, 2-8, 2-13 ①, 2-13 ②, 2-13③, 2-13 ⑥, 2-13 ⑨, 2-13 ⑬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인규

판사 황성욱

판사 김동관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