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1) 원고는 2016. 10. 5. 피고로부터 강원 양양군 D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조적조 경량골조)(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87,620,000원, 공사기간 2016. 10. 17.부터 같은 해 11. 2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공사완료 후 하자가 발생시 즉각 보수하고 향후 1년간 보수하여 주기로 약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12. 29.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6.부터 2016. 12. 29.까지 총 86,3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이 사건 공사대금 87,62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8,762,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8,76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2016. 10. 5.자 견적서 하단에 ‘V.A.T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6. 12. 공급받는 자를 피고 외 1인으로 하여 신축 공사대금 합계금액 96,382,000원(= 공급가액 87,620,000원 세액 8,762,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시 공사금액인 87,620,000원에 대하여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