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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노55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각 범죄수익에서 위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 로부터 프로그램 사용 대가를 받아 프로그램 공급자인 AU 등에게 지급한 일비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주장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 각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F, G, L( 양형 부당 주장)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 피고인 F G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L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경우에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AU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비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악성 프로그램의 공급자인 AU 등에게 그 악성 프로그램의 사용 대가로 지급한 비용으로서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만,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실제 환전행위로 얻은 금액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 로부터 지급 받은 일비 총액도 안 분하여 위 피고인들 로부터 각 추징하였으므로 ① 피고인 A : 원심 판시 제 2 항 범행에서의 환 전금액 (755,000 원) 원심 판시 제 3 항 범행에서의 환 전금액 (5,270,000 원) 원심 판시 제 2, 3 항 범행과정에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