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2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7. 11:35경 창원시 의창구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5세)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과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제10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관련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