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9 2014가단384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5.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정서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5.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정서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