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5.10 2015가단56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12. 15. 6,000,000원, 2009. 9. 1. 19,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차용금 채무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의 법정이율을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