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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7 2018재가단127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6. 9. 6. 이 법원 2016가단5208054호로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권원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 부분을 점유,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8. 12. 27.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다만 ‘원고가 18,115,000원에 대하여 2017. 1.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써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2018. 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없지만, 다만 1심 판결 선고 후에 피고가 발견한 최초의 토지분할측량원도를 보니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이상 1심 판결이 잘못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