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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0 2019고단1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00: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재 산성역 2번 출구에서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까지 약 2.7km 구간에서 D CA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0. 00:05경부터 2019. 5. 11. 00:1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례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투가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