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5.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8.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3. 1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0. 06:40경 당진시 우강면 당진3거리길 19에 있는 동아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면천면 한천로 849에 있는 뜨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였던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