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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5 2020나20229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의 제38기 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1) 주식회사 A(2010. 9. 23.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N, 이하 ‘A’이라 한다

)은 2009. 7.경 제38기 사업연도(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에 대한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2009. 6. 30. 기준) 등 재무제표와 연결손익계산서연결대차대조표(2009. 6. 30. 기준) 등 연결재무제표(이하 ‘이 사건 재무제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재무제표에 이익(손실)자산부채자본(=자산 - 부채) 및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기준 자기자본비율(이하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

) 등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갑나 제9, 10호증, 을나 제1호증). ① 영업비용을 대손상각비용 104,504,745,244원을 포함하여 473,377,095,736원으로 기재하였고 영업손실을 (-)26,129,376,294원으로 기재하였으며 순손실을 (-)17,841,038,893원으로 기재하였다. ② 자산을 대출채권 3,533,678,938,042원을 포함하여 4,608,920,346,789원으로 기재하였다. ③ 부채를 예금채무 4,067,876,574,795원을 포함하여 4,356,376,873,755원으로 기재하였다. ④ 자본을 이익잉여금 134,753,363,607원을 포함하여 252,543,473,034원으로 기재하였다. ⑤ GL, GT 및 HC을 A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시켜 자기자본비율을 9.82%로 산정하였다(갑나 제9호증). 2) 상호저축은행은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2항 및 제3항, 구「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2010. 9. 2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내지 제39조,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금융감독원장이 2011. 12. 22. 개정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별표2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