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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9. 08. 선고 2010구합15729 판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37 (2010.09.07)

제목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토지 양도대금을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운영자금으로 이용하였다 하여 토지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볼 수 없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

사건

2010구합157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8.

판결선고

2011. 9.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3,783,300원의 부과처분 중 114,578,4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19. 경기 XX군 XX리 산 00 임야 68,7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명의수탁자인 이AA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8. 8. 24. 명의신탁약정을 해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를 보유하다가 2007. 12. 21.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803,900,000원, 취득가액을 639,932,160원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36,839,759 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가, 2008. 10. 29. 다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을 800,000,000원, 취득가액을 639,932,160원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96,850,089원으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1. 1. 원고의 신고내용을 부인하면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 639,932,160원이 등기상 전소유자이자 명의수탁자인 이AA이 신고한 양도가액 80,528,000원과 상이하고 위 이AA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환산취득가액인 342,435,424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고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364,403,922원으로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3. 15.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에 있어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일자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취득한 일자의 공시지가를 적용함은 잘못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일자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게 명의수탁자의 취득 당시 공시지가인 1,380원/㎡를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3,783,300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경정 ・ 고지로써 감액되고 남은 당초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2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9. 9.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3, 14, 16 내지 19.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장애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자 대신 OO시 OO면 OO리 산 00-0, 같은 리 000-0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을 건축 ・ 운영하여 오던 중 2006. 7.경 위 시설의 증축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으며 실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위 시설의 증축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데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②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 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 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는 원고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회계담당자인 김BB이 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제출한 것으로 원고가 그 구체적인 작성경위를 알지 못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본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임야의 경우 토지의 소유자 ・ 소재지 ・ 이용상황 ・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토지 등을 제외한 토지를 말하는데(제1항 제2호 다목),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 그리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 는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은 제1, 2호 외에 공 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호), 위 제 3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 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 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이 장애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던 중 다른 토지에 건축하게 된 장애복지시설의 증축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의 '토지의 소유자 ・ 소재지 ・ 이용상황 ・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대금을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장애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관할관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진입도로로 사용할 인근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XX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0. 11. 28. OO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입도로로 사용할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또는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부분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작성된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위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국세기본법 (2008. 12. 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정한 것 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