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12.15.선고 2016도147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도14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사기, 뇌

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C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노175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점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