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1834 | 상증 | 1999-12-31
국심1999구1834 (1999.12.31)
상속
기각
주식이 명의신탁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들(명세별첨)은 1996.11.14 피상속인 OOO이 사망하자 1997.5.15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998.4.27부터 1998.7.25까지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상속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1998.9.14 청구인들에게 1996년 귀속분 상속세 1,414,16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1999.5.21 「상속개시전 예금인출액 2,034,977,900원중 사용처 미소명금액 95,110,3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라」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9.7.16 세액 52,688,470원을 감액결정하고, 1999.9 공과금 83,955,033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세액 46,496,145원을 재차 감액함】.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9 이의신청과 1999.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OO리 OOO소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12,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173,920,400원은 1993.10.1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1997.12.8 실명전환한 주식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1995.3.15부터 1996.9.24까지 3회에 걸쳐 처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외 4필지 양도대금 1,006,990,000원중 404,165,770원(이하 “쟁점처분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쟁점처분액은 사용처가 명백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OO OO섬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95년부터 경영난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자금을 대여하던중 890,919,926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1996.11.4 포기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바,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므로 상속세법 제4조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증여재산인 쟁점대여금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수시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채무누적액 30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친동생)이 OOO소유의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 O 공장용지 981.0㎡로 대신 대물변제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300,000,000원을 채무(피상속인이 그의 친동생 OOO에 대한 채무로서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에 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조사시 그 입증자료를 요구한 바, 청구인들은 1997.12.8 청구외 OOO과 청구인 OOO가 작성한 「명의신탁 해지약정서」 이외에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 OOO의 4촌 오빠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주식발행회사인 OO종합건설(주)의 감사로 16.27%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할 사유가 없다. 1997.5.15 상속세신고가 끝난 후 1998.1.26에서야 주식실명전환을 신고하였으며,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외 4필지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1995.3.15부터 1996.9.24까지 3회에 걸쳐 총 1,006,990,000원에 처분하고 청구인들은 이의 사용처로 공유자지분 몫으로 지불한 302,952,180원과 제세공과금 168,211,000원, 병원치료비 6,400,050원,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으로 지출된 125,261,000원 합계 602,824,230원을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였다. 나머지 쟁점처분액을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어 쟁점처분액이 청구외법인에 대여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상속인이 쟁점대여금을 포기하고 청구외법인과 작성하였다는 「대여금 포기등 계약서」를 살펴보면, 동 계약서의 당사자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다가 상속인 OOO가 대표이사를 승계(1996.11.26)한 청구외법인과 피상속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계약서 작성당시인 1996.11.4에 피상속인 OOO은 후두암투병중으로 동 계약서를 작성할 신체적 조건도 아니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처자식에게 물려줄 자산을 사회단체나 장학재단 등에 증여하는 것도 아니고 일개 법인에 증여했다함은 건전한 상식과 도리로 이행되지 아니하며, 쟁점대여금을 수증한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을 살펴보면 가수금계정에 당초기장자가 아닌 자의 필체로 쟁점대여금을 채무면제로 삽입기장하고 누계금액도 수정하였으며, 1996.11.4 쟁점대여금을 포기하였다면 8억9천만원이나 되는 채무면제익을 199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1997년 3월)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신고일과 같은 날인 1997.5.15 수정신고(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수정신고에 따른 납부가 없어 수정신고의 효력이 없음)하여 위 「대여금 포기등 계약서」는 피상속인 사후에 작성된 것임에 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쟁점대여금을 증여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를 말하는 것이나, 쟁점채무의 경우 채무부담계약서와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이 전혀 없어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2) 쟁점처분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인지 여부
(3) 쟁점대여금을 피상속인이 포기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했는지 여부
(4)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개시당시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상속세납부의무】 제3항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소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상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4.12.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1994.12.31 개정)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1994.12.31 개정).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1994.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1994.12.31 개정)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1994.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청구인들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명의수탁자가 피상속인이고 명의신탁자는 청구외 OOO, 명의신탁일은 1993.10.1이며 명의전환일은 1997.12.8)와 명의신탁 해지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에 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이 청구외 OOO과 쟁점주식 발행회사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그 입증서류(쟁점주식 취득당시 대금증빙 및 기타증빙서류)를 요구하였을 당시 청구인들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 OOO의 4촌 오빠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주식 발행회사인 OO종합건설(주)의 감사로 16.27%(총 발행주식 150,000주중 24,400주 소유)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명의신탁할 사유가 없으며, 1997.5.15 상속세신고가 끝난 후 1998.1.26에서야 주식실명전환사실을 신고한 점, 1996.11.14 피상속인 사망당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소유권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1997.12.31 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주식이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처분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인지 여부
청구인들은 부동산처분대금 예금입금 명세서 및 피상속인 OOO의 OOOO은행통장(계좌개설점 OOO)을 제시하면서 쟁점처분액은 사용처가 분명하고 청구외법인의 대여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을 살펴보면 출금시 현금으로 처리되어 있는등(1995.6.26 부동산처분대금 162,430,000이 타행환으로 입금되고 1995.7.5, 현금출금 22,726,170원, 같은 달 7.6 현금출금 100,000,000원 등)으로 기록되어 자금흐름을 알 수 없는 반면에,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피상속인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외 4필지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1995.3.15과 1996.5.21 그리고 1996.9.24에 걸쳐 총 1,006,990,000원에 처분후 공유자지분 몫으로 302,952,180원, 제세공과금으로 168,211,000원, 병원진료비 6,400,050원, 청구외법인 대여금으로 지출된 125,261,000원 합계 602,824,230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처분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대여금을 피상속인이 포기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했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1996.11.4 청구외법인과 피상속인간에 작성된 「대여금 포기등 계약서」와 경산세무서장이 1999.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관련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대여금은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여금 포기등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서의 당사자는 피상속인과 청구외법인간에 1996.11.4 작성되었고, 동 계약서 작성시점인 1996.11.4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일전으로 피상속인은 당시 후두암으로 인한 투병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신체적인 조건도 아니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처자식에세 재산을 물려줄 재산을 사회단체나 장학단체 등에 증여하는 것도 아니고 일개법인에 쟁점대여금을 증여했다함은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1996사업연도의 외형은 554,643,354원이나 쟁점대여금은 891,919,926원으로 청구외법인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회계적 사건임(청구외법인으로서는 채무면제익)에도 199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1997.3월)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상속세신고기일인 1997.5.15 수정신고함 점(수정신고후 납부할 세액 69,640,578원을 무납부하여 신고효력이 의문시 됨)으로 보아 쟁점대여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인지 여부
청구인들은 쟁점채무가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물변제명세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나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과한 증빙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를 말하나 쟁점채무의 경우 채무부담계약서와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이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지분 있음에도 친동생인 OOO의 지분으로 대물변제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들 명세
청구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관 계 |
OOO | 540OOO-OOOOOOO |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OOOO OOOO OOOO | 피상속인 OOO의 처 |
OOO | 780326-OOOOOOO | 상 동 | 피상속인의 자 |
OOO | 800509-OOOOOOO | 상 동 | 피상속인의 자 |
OOO | 830606-OOOOOOO | 상 동 | 피상속인의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