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공1987.10.15.(810),1523]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에 담보의미로 배서한 배서인의 원인관계채무에 대한 책임
원인채무의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이 발행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 원인채무를 담보하는 뜻에서 어음에 배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서인은 원인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도 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피고에 대한 양장지원단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 500만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그해 12.3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받을 양장지원단 대금 2,000만원의 지급을 위하여 위 소외인이 약속어음 4장을 교부하므로 그 가운데 금 500만원이라도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하여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액면 금 500만원짜리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가지고 원고로부터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금 5,000,000원을 차용하게 하였기 때문에 어음에 배서까지 하였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위 소외인이 원고와 통모하여 피고의 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피고의 서명날인을 위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듯한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하고 있다.
원인채무의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이 발행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 원인채무를 담보하는 뜻에서 어음에 배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서인은 원인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도 진것이라 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9.9. 선고 86다카1088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인정사실을 바탕으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