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의 제2차 공판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을 추가하였고,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항소이유로는 부적법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면 되지만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등 참조. , 위 사실오인 주장의 당부를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아래에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직권판단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죽어 버리겠다고 말한 것은 경찰관들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그 협박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속초경찰서 현관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경찰관들에게 죽어 버리겠다고 말한 점, ② 경찰관은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