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13 2014가단8451 (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67,661원 및 그 중 42,066,550원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67,661원 및 그 중 42,066,550원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