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주거침입][공1990.7.1.(875),1305]
절도나 강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없이 강도상해를 유죄로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사례
절도나 강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없이 강도상해를 유죄로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석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은 피해자 의 집에 술에 취하여 잘못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의 집에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증인 피해자, 최 영숙, 이 혜주의 법정진술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의 제시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은 없고 피해자 ) 도 그때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망치로 자기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할 뿐이며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위 증인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도 피고인이 그때 피해자의 집에 강도의 목적으로 침입하였다고 볼만한 상황에 관한 진술기재는 전연 없고 다만 이 혜주의 진술로 경찰관이 피의자(이 건 피고인)가 절도를 하려고 증인의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치 않읍니까라고 심문한데 답하여 그 심문을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 것은 이건 공소사실과는 다른 이 혜주의 집에 침입한 것에 관한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절도나 강도를 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심문조서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점을 지적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이유있다고 보아야 할 터인데,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법률위반이 있음에 귀착된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