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원고는 1985. 11.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5. 12 7.까지 B로 근무해 왔다.
원고는 1998. 3. 29. 소나무 벌목 작업 중 넘어지는 소나무에 머리 부위를 부딪히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외상후 두통, 불면, 뇌진탕후 증후군, 외상후 신경증’ 상병에 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2002. 4. 17. 피고 회사 인사과 사무실에서 호봉승급을 요구하다가 청원경찰에 의하여 밖으로 끌려나가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양안망막색소변성증, 외상성 시신경위축이 오는 등 병세가 악화되었고, 또한 주요우울증, 망상장애증(편집증) 등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을 가한 소속 직원의 사용자로서 위 폭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원고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일시경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사실, 나아가 그로 인하여 기존 병세가 악화되었거나 원고에게 주요우울증, 망상장애증이 새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① 원고는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양안망막색소변성증, 외상성 시신경위축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기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었던 외상후...